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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감면혜택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가구당 한대의 차량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부/모) 명의인 차량등록증 사본

  • 신청자와 차주의 명의가 상이 할 경우 인적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 국가발급서류는 반드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리거나 제거)

 

참고로 다자녀가구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의 차량을 등록 즉, 신청자와 차주의 명의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등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사업자 또는 리스/렌탈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부/모 명의) 추가

  • 리스/렌탈 : 계약서 첨부(만료일, 차량번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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