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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장은 크게 4곳이 있으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이 있으며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은 24시간 이상, 하루 이상 장시간 주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며 24시간 이내 주차를 이용하려면 장기주차장이 아닌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건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휴증환자 또한 다자녀가구와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 진행중에 있어 현장감면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19년중 제2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50% 할인 조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감면조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로 차량확인)


감면율 50%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감면조건 : 감면대상자 본인 차량 탑승, 식별표지 부착

-감면대상자의 탑승이 어려울 경우 당일 항공권 제시 등으로 동승증빙


필요서류 :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증빙) 제시

(예.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도로공사 발급) 등)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감면조건 : 식별표지 부착


필요서류 : 없음

다자녀가구

감면조건 : 18세 미만의 3자녀를 가진 다자녀가구 부/모 명의의 차량


필요서류 : 다자녀 확인(18세미만 3자녀)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국가발급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구주(부/모) 차량등록증 (법인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다둥이(다자녀)카드는 형태 및 내용이 상이하여 인정이 어려움)

제2여객터미널은 자동감면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시면 서류제시 없이 감면적용

(제1여객터미널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 완료 후 가능)

저공해 자동차

감면조건 : 저공해자동차 식별표지 부착


필요서류 :※ T2는 행정정보 조회로 차량확인 가능하나 미등록차량은 서류 필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류(자동차등록증 상 전기차, 하이브리드표기 차량)

1종,2종 50%

3종 20%

요금감면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저공해 자동차


※ 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증(차량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관련 서류를 사후(감면)환불 시스템 https://parking.airport.kr 에 올려주시면 할인금액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후(감면)환불 신청 시 출차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출차 영수증의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환불 처리하여 드립니다

영수증에 영수증 번호는 04010008589314-1 표시 되어 있음, 숫자 14자리만 입력 04010008589314

(다자녀가구, 장애/유공 감면) 필요서류 최소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감면기준을 변경('22.9.1)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차량등록으로 빠른 현장감면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 시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 층 바깥쪽 도로 3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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